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노107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강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의 피해 품은 360원 정도 남아 있는 티 머니카드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미수 범행 당일에 경찰관에게 위 범행을 자 수하였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