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72』 피고인은 2018. 8. 5. 00:0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공용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373』 피고인은 2018. 7. 5. 00:17경부터 00:2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G이 세면대에 놓아둔 로커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165번 로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59,000원 등 시가 합계 1,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 『2019고정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사우나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