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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07. 선고 2006구합18645 판결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상속세 93,07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인 ○○○이 1997. 8. 28. 사망하자 원고는 ○○○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망 전 1년 이내인 1996. 12. 19. 매각한 서울 △△구 △△동 910-6 △△빌라 104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6억 5,000만원 중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5억원과 그 외 2건의 부동산 매각대금인 412,994,000원의 합계 912,994,000원을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장례비용 500만원 및 법 제21조에 의한 일괄공제액 5억원의 합계 5억 500만원을 공제한 407,994,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1997년 귀속 상속세 93,078,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4.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3.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의 사업자금 대출 담보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인데, 명의 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 매매잔금 5억원도 지급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현실적으로 위 매매잔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은 □□□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만약 원고가 □□□로부터 위 매매잔금 5억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당연히 □□□로 하여금 1997. 1. 16. 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 매매잔금 5억원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라고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것이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할 것이기에 이를 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는 무자력이라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주택의 반환을 구하였다거나 어떠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 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 · 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 ·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다. 판단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이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위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이 □□□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로부터 그 매매잔금 5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22호증, 을3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특히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신문과정에서 증언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세라믹 지출내역서(갑10호증)에 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의 증언 내용이 대부분 탄핵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 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갑1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내지 갑10호증, 갑12호증 내지 갑21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의 1, 2, 갑25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은행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원고에게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원고는 약 17억원에 달하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고 △△세라믹 발행의 약속어음 등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 운영하는 △△세라믹의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므로 □□□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6. 7. 20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6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5억원은 1996. 12. 19. 지불받되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이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9. 5. □□□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는 1996. 12. 17. ◇◇◇◇은행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세라믹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은행, 채권최고액을 10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달 19. △△세라믹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20. 입금된 대출금 8억원을 인출하여 기계대금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 위 예금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였으나, 1996. 12. 30. 원고가 보관 중이던 위 예금통장 및 도장의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이 예금통장을 발급받다 위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억원을 인출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원고는 1997. 1. 초 □□□가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의 상환계획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는 기존의 자금지원내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1996. 12. 31.까지의 지원내역을 기재한 △△세라믹 지출내역서(갑10호증)를 함께 검토하면서 □□□가 이의가 있는 내역의 비고란에 'V'표시를 하면서 자필로 이의사유를 적었으며, 원고도 그 일정 부분을 양도하면서 삭제할 내역은 빨간 색 볼펜으로 선을 그어 표시하였다. 위 지출내역서 4쪽의 비고란에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는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고 하면서 연필로 350,000,000원을 기재하였다가 재검토하면서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하니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에게 환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원고와 □□□는 총 1,145,810,508원의 지출내역서 금액 중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이의가 있는 금액 19,181,570원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626,628,938원으로 채권을 확정하였다.

㈒ 이에 □□□는 1997. 1. 16.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12. 31. 당시 아직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환원하는 조건으로 매매잔금채무 5억원 전부를 감액하고 남은 채무가 626,628,938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식회사 ▷▷▷▷및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626,628,938원임을 확인하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7. 이를 공증해 주었다.

㈓ 원고는 1997. 2. 6.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7억원의 대출을 받아 공증 받은 기계대금 1,125,944,000원 중 7억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 □□□는 △△세라믹을 경영하다가 1997. 초경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주택은 1999. 5. 28.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은 당초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게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후 □□□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 5억원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 존재 및 가액을 다투지 않는, 위 1의 가. 항에서 본 2건의 부동산 매각대금인 412,994,000원인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합계 5억 500만원을 공제 할 경우 과세표준이 (-)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5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분인 407,994,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1997년 귀속 상속세 93,078,480원을 결정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742 (2007.09.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상속세 93,07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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