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82870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5. 10.경 D 주식회사의 주식 중 피고 B에게 1,500주, 피고 C에게 1,200주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제 피고들은 그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D 주식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권리 행사(의결권 행사나 실질 대표이사로서 의사결정 등)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