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대상 주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변경후 상후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한다)는 1999. 9. 3. 설립되었다.
D의 주주명부에는 1999. 9. 30. 기준 원고가 1,500주, E이 1,000주, 원고의 배우자 F이 3,000주, 피고가 4,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7. 10. 1. 기준 원고가 2,500주, F이 3000주, 피고가 4,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0. 9. 2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7. 5. 31. 사임할 때까지 D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식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대상 주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실질 주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D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H회사의 상시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D의 임직원으로 등재될 수 없어, 주식을 누군가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가 자기앞수표로 D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100,000,000원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실제로 피고가 D에 출근하거나 D의 주주로서 활동하거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급여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D을 위해 필요한 현금이나 잡비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