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오새론 외 2인)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외 1인)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2022. 7. 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각 부담한다.
1.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본점 또는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2022. 7. 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법원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그 산정기준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유
1.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지위 및 관계(채권자들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발행한 주식 882,655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위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의 경우 위 조항 유추적용)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 제315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위 채무자의 주주총회가 2022. 8. 3.로 예정되어 있고, 위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로써 주문 제1항의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00,000원으로 한다).
2.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96조 제1항 은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 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주명부를 비치할 의무자는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이사가 아닌 명의개서대리인이 자신의 영업소에 주주명부를 비치하여야 할 의무자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상법 규정은 이사가 주주명부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로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를 규정한 것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주주명부를 비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주주인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하면서 그 장소로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를 병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을 당사자로 하여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구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까지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