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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3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5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5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제공했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 감사 J이 당심에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횡령금 중 8,825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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