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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2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110회에 걸쳐 합계 60억 원이 넘는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피해회복을 위해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2억 9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환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횡령액의 반환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5행의 “(계좌번호: H)”를 “(계좌번호: M)”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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