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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단23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0. 8.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28.09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8. 당시 소유자였던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한 후 과일가게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8. 8. 10. 차임을 월 145만 원(부가가치세 145,000원 및 관리비 255,000원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8.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8.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틀 뒤인 2019.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8.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9. 7. 9. D과 사이에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D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89만 원(차임 2,40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원, 관리비 255,000원)의 조건으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다고 통지함으로써 결국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로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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