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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5 2020누1088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218,447,680원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 E는 2012.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239호) 을 선고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 이후 확정되었다 위 1 심법원에서 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위 유죄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노734호 )에 대하여 E 만이 상 고하였으나 2013. 2. 15. 그 상 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2012도12656호)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B 가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 (2010. 3. 2.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명목 상 원장은 원고)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이라는 직함으로 E,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명목 상 원장이었던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 218,447,680원( 공단 부담금 163,683,550원 본인 부담금 54,764,130원) 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른바 ‘ 사무 장병원’ 운영에 대해 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 2 항 제 1호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시기 (2010. 3. 2. ~ 2010. 5. 31.) 이후인 2013. 5. 22. 신설되어 원고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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