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나.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라 2010. 5. 1.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급여비 533,085,720원을 차기 요양급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479호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5. 7. 24. 서울고등법원 2014누49691호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2015. 12. 10. 대법원 2015두50306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징수하였던 533,085,720원을 환급하였고, 2015. 12. 31.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 징수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2. 12. 27.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4. 3. 6.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