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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구합1152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인이 아닌 B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에서 신장 투석 의료시설을 갖추고 2010. 1. 26.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1. 5. 31.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4. 사법기관 수사결과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하고, 2013. 6.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994,636,410원, 2013. 7. 5. 요양급여비용 131,207,650원 합계 2,125,844,0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B은 2013. 5. 23.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534호), 위 법원은 2013. 6. 18.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금액 합계액이 2,125,844,060원에 이르고 있으나, 위 금액 중 99% 이상은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그 비용 상당은 위 처분의 징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최대범위는 원고가 수익한 급여액 합계액인 208,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보험급여 등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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