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8. 0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밤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10:44경 춘천시 H에 있는 I백화점 내 피해자 J 운영의 의류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의류대금 17만 원을 결제토록 하는 등 2013. 7. 28. 06:58경부터 2013. 7. 30. 10:44경까지 강원 홍천군, 속초시, 춘천시 등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G 소유의 외환카드 및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불상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703,56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31. 22:05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