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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22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부동산별 반환 지분’ 기재 부동산 중 반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I, J, 원고들,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10. 2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특정하거나 울산 울주군 K까지의 기재를 생략하고 특정한다) 중 순번 제17, 18, 19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2010. 10. 27.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5. 1. 8.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8. 11.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망인은 2009. 10. 6. 언양농업협동조합(이하 ‘언양농협’이라 한다)과 별지1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언양농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25. 언양농협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망인은 2014. 2. 20. 한국농어촌공사와 별지1 목록 순번 제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7.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채권최고액 25,088,000원, 채무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망인은 2014. 2. 25. 한국농어촌공사와 별지1 목록 순번 제1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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