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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1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8: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자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런 씨 부 랄, 혼자 오면 밥 안 주냐.

”라고 말하면서 인근의 다른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E‘ 식당으로 가 큰 소리로 “ 씨 부 랄 년들, 배때 지가 불러서 밥도 안 파냐,

이런 씨부랄년들아.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 16회나 됨에도 거듭 반복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 운영 식당에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 불원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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