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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6.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위 2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약정에 정하여진 부동산 구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투자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6. 30. 작성한 협의서에는 구입 부동산을 판매하기 이전에는 투자금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의 실질은 피고를 통하여 피고와 관련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특정 건물, 즉 진주시 C 소재 4층 건물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피고가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아 원고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새로이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

거나 진주시 C 소재 4층 건물의 매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서의 문언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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