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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나71380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369,788원 및 그중 18,780,747원에...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인천 C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D에서 멍게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6. 6. 4. 10,000,000원, 같은 달

8.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이자를 월 2.5%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7. 6.부터 2017. 11. 2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이자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8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위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에 맞추어 일수로 계산하면 약 424일이 되고 2016. 6. 8. 다음 날부터 424일째 되는 날은 2017. 8. 7.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의 수산물 유통업에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4. 10,000,000원, 같은 달

8.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나아가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월 2.5%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6. 7. 6.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매월 5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1,000,000원 또는 300,000원을 송금한 달도 있고, 송금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을 송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 2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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