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 광주 남구 B건물 101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10,000,000원의 대출 의뢰를 받고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사원인 D를 소개해 준 다음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1. 18. 300,000원, 2012. 1. 20. 175,000원 등 합계 4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20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보험사를 통하면 단기간 내에 ‘바꿔드림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80,000원, 2012. 2. 29. 추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10,000원 등 합계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3쪽, 55쪽, 155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5쪽,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