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가루 약 12.01g(피 포함,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C(일명 ‘D’)가 국내로 발송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령한 후 일부 필로폰은 피고인이 가지고, 일부는 국내에 거주하던 E에게 전달하기로 C,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필로폰 약 28g(증 제1 내지 4호)을 가방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2015. 4. 24.경 중국 항저우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139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4:15경 포천시 F에서 필로폰 약 28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1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E이 거주하던 2층 원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운송장 사본 첨부, 피의자 체포, 소변 간이시약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와 같은 날 검거된 ‘H’에 대한 적발보고서 첨부, 피의자와 같은 날 검거된 ‘H’ 연락처 사진 첨부, 필로폰 성분 분석 확인, 필로폰 감정회보서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최근 내역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책 내역 사진 촬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