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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9:40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삼일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2:12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화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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