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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6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말경 01:30경 위 ‘D모텔’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으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함께 방문한 F(34세)과 같이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 F의 혼숙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E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D모텔에 들어갔는데, 자신과 E이 머문 호실에 I 등 일행이 들어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 주인이 그 호실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조용한 방으로 안내를 하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알아서 해결을 잘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모텔은 무인모텔로서 모텔 주인 내지 직원과 아무런 대면 없이 모텔에 출입하였고, 당시 소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머물던 호실에 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위 모텔의 직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이 수사기관에서 모텔 주인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방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텔 주인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나타나서 전부다 나오라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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