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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E가 한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에는 물건을 들고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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