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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97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로서 낙상 위험이 큰 망인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의료계약 및 신의칙상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낙상위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내부 분담비율인 60%에 해당하는 구상금 51,000,000원(= 보험금 85,000,000원 ×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그 요지는 간병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낙상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 위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한 후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간병인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위 간병인, 원고 차량 운전자와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4.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가. 구상의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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