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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8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무보험자동차 상해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2. 판단

가. B과 피고의 과실비율 : 40% 대 60%(B에게는 운전부주의 등의 과실이, 피고에게는 무면허운전 등의 과실이 있다). 나.

B의 손해액 1) 일실수입 손해 49,755,331원(휴업손해 8,678,059원 상실수익액 41,077,272원) 2) 치료비 13,738,130원 3) 위자료 2,000,000원 인정 4) 과실상계 후 최종 손해액 : 38,096,076원[(49,755,331원 13,738,130원) × 60%. 원 미만 버림] 2,000,000원 = 40,096,076원. 다.

최종 구상금액 위 40,096,076원 - 책임보험 환수 22,500,000원 = 17,596,076원.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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