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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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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시행 받았는데,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는데, 갑이 을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을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받았는데, 갑이 갑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을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받았는데, 갑이 갑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위험도 평가도구에 따라 낙상위험도 위험요인 표식 부착,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을에게도 여러 차례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갑도 여러 차례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갑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은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안이다.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2019. 5.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665,09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1955년 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명 생략)(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시행 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병원은 소외 1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소외 1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03:25경 소외 1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소외 1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외 1이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소외 1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1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소외 1은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혈액응고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99,999,054원(166,665,090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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