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2019. 5.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54원과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665,090원 및 그 중 85,165,730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46,340,28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35,159,08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1955년 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명 생략)(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 insertion)을 시행 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병원은 소외 1을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소외 1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하였다.
다. 소외 1은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병원이 작성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03:25경 소외 1이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피고병원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시 소외 1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병원이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외 1이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소외 1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1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소외 1은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혈액응고도가 낮아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은 99,999,054원(166,665,090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