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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나5448
병원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G는 2012. 1. 18. 원고와 입원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간병인을 신청하였고, 피고 B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원고가 운영하는 ‘H요양병원’에 2012. 1. 18.부터 2013. 9. 9.까지 601일간 입원하여 간병인의 보호를 받았고 간병비 16,699,500원이 발생하였다.

다. G는 2014. 5.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재산은 자녀인 피고들과 I가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 11부터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입원약정에 따라 피고 B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간병비 16,699,500원을, 피고 C, D, E, F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간병비 중 각 상속분 상당액 2,783,250원씩(16,699,500원 × 상속분 1/6)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입원약정 전에 발생한 아래 반소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로 망인에 대해 간병인을 파견한 강동간병협회에서 이후 망인에 대해 간병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 또한 원무과장을 통해 망인과 간병비 포기 또는 면제 약정을 하였으며, 설령 위와 같은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더라도 강동간병협회에서 간병비 청구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간병비를 받지 않고 망인을 퇴원시킴으로써 원고가 망인에 대해 간병비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간병비에 관한 포기 또는 면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강동간병협회가 간병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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