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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66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C(원고들의 아버지)은 2007. 12. 17.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내혈종’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를 입고 장해 2급 5호의 등급을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4. 12. 4.경 장해 3급 3호 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좌측 편마비를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 C은 2015. 11. 26. 12:30경 자택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D 병원의 담당 의사는 C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술을 하였으나, C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6. 2. 8. 01:02경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 간접사인 ‘경막하출혈(외상성)’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8. 망인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말초성 현기증 증상으로 침대에 오르내리거나 자택 내에서 보행하는 중에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장해 등급이 2급 5호에서 3급 3호로 하향됨에 따라 망인은 상시 간병인을 두지 못한 탓에 낙상 후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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