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5가단490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은 영주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D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도계장 29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330만 원(매월 21일 지급), 임대기간 36개월(2013. 4. 22. ~ 2016. 4. 21.)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에는 권리금에 관하여 “타인으로 양도시 권리금 인정함”이라는 조항이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7896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4. 22.부터 2016. 4. 21.까지,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B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C가 원고의 동의 하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는데, 피고 B은 2014. 1.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5. 11. 10. 도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