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9월 중순경 피고 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한 영주시 E 전 831㎡, F 답 1957㎡, G 답 1110㎡(이하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를 피고 C 명의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193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전 1441㎡는 2011. 1. 18. E 전 806㎡, H 전 563㎡, I 전 47㎡로 분할되어 있었고, E 전 831㎡는 2011. 4. 7. E 전 806㎡, J 전 25㎡로 분할되었고, F 답 3852㎡는 2011. 1. 18. F 답 1957㎡, K 답 1735㎡, L 답 160㎡로 분할되어 있었고, F 답 1957㎡는 2011. 4. 7. F 답 1863㎡, M 답 94㎡로 분할되어 있었다.
다. 피고 C는 2012. 3. 6. 피고 법인에게 391 전 806㎡, H 전 563㎡, I 전 47㎡, 392 답 1863㎡, K 답 1735㎡, L 답 160㎡, G 답 1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1. 15. 접수 제23121호로 경료된 가압류채무, 2011. 9. 30. 접수 제1952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법인이 인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6. 피고 C로부터 피고 법인 앞으로 2012.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4. 16. 접수 제9190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7,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