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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22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자동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 횡령’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6. ~

7. 경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로타리 부근에서, A을 통해 피해자 I 소유의 O 재규어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으로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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