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18765 판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49 (2010.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76 (2009.11.14)
제목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경우 매입액이 손금 산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품총매입액의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밝히고 매입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