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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11. 선고 2007두3329 판결
허위계약서작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일부패소]
제목

허위계약서작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의 적정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는 규정 중 허위계약서의 작성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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