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9:03경 경남 의령군 봉수면 신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서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