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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9: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529 호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당장 퇴원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니가 뭔 데, 의사 불러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휠체어에 꽂혀 있던 링거 걸이용 폴 대를 뽑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간호사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 씨 발, 퇴원이 왜 안 되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료기기 운반용 카드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보호 자가 주취상태로 난동을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H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자지 꼴리냐,

이 씨 발 놈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내사보고( 피해자 E 과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내용 확인, 범행도구 사진촬영 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 누범’ 확인),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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