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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17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96,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유류(벙커C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 원고에게 유류대금 중 79,596,3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9,596,3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벙커C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원고를 속여 고유황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하였는바, 정품 벙커C유와 고유황해상용 벙커C유의 단가 차이는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거나, 고유황해상용벙커C유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공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D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벙커C유를 공급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위 D이 기준치 미달 벙커C유를 공급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기로 기소된 바는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도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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