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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7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K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일대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M 등으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황함유량 3.0%~3.2%) 벙커C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으로부터, 2013. 2.경부터 부산 동구 P빌딩 706에 있는 선박 청소업 등록을 받은 Q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ℓ당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으로 공급받아, 2012. 8.경 포천시 R에 있는 S를 운영하고 있는 M에게 보일러 연료용 고유황 벙커C유 6,000ℓ를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등에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ℓ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149회 합계 4,556,0000ℓ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구 P빌딩 706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선박 청소업 등록만을 받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청소업을 하면서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 드럼(200ℓ)당 7만 원에서 8만 5,000원에 구입하고, T를 통해 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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