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벙커링선 업자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브로커 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9.경 부산 동구 범일5동 부산항 제4부두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H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 약 15,0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약 270,0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의 벙커링선 업자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브로커 C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3. 29.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대교 아래 정박장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 약 12,5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약 229,500리터를 C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I, B 등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D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1. 3. 7.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부산대교 아래 정박장에서, 사전에 확보하여 피고인 소유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해 둔 해상용 벙커C유 약 12,500리터를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약 1,538,900리터를 D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농가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