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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57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선박에만 이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부산일대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 통해 유통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2013. 4.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제5부두 일대에서, 석유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태광실업 소속 우진호 선박 등에서 유통된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200ℓ)당 100,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H 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에 150드럼(30,000ℓ)을 실어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6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드인더스트리에 한드럼(200ℓ)당 110,000원 정도에 총 160회에 걸쳐 10,243,000ℓ(이득액 약 512,150,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선박에만 이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부산일대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 통해 유통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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