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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빵류 등을 제조 ㆍ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5. 11. 10.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소 보루 빵 등 15 종의 빵 류를 제조 ㆍ 가공하여 울산 교회 등 14개 이상의 거래처에 총 50,690개 (17,300,000 원 상당 )를 판매하면서 위 빵류가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원료 수불, 생산, 판매일지 사본, 2015년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총 매출 대비 빵 매출 내역 사본, 각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출 전자 계산서 합계표 사본, 2016년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총 매출 대비 빵 매출 내역 사본,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각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포함)

1. 영업등록증 사본, 검사성적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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