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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강서구 C B-506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진동 칫솔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가액 95,433,5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976,854,960원의 세금 계산서 35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의 H으로부터 상품 중개 용역을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6,848,81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84,422,259원의 세금 계산서 2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조세 범칙 조사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조 회지, 통고서( 사본),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자일 월드 계좌 반환 내역

1.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발급 받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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