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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7 2020노19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 금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살인 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고 도발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볍지 아니한 상처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E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에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살인 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흉기의 형태( 칼 날 길이 20cm , 전체 길이 32.5cm ) 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가슴 부분에 상처의 깊이가 약 10cm 에 이르는 상해 등을 입었고,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 10회, 벌금형 전과 6회 등 총 28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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