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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2 2018노17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전체 32.5cm , 칼날 20cm )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살인 미수죄를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식칼은 총 길이가 32.5cm , 칼날 길이가 20cm 에 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며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뒤돌아서 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내리쳤는데,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아무런 방어의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뒷머리, 뒷목, 어깨, 팔뚝 등 신체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다수 지나가는 곳이고, 위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상해의 부위, 타격의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두려움을 느껴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인데, 이는 살해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범정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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