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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25번 길 20-13 ‘ 새 빛 교회’ 옆 공영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3.8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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