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7:12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910,000원 상당의 D 1톤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8:22경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7,22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7:12경부터 12:0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부터 수원시 영통구 I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차량사진 및 열쇠사진, 피해자 E의 H 차량사진, 본건 피해품인 지갑, 핸드폰, 동전 등 사진,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