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E 직원이고, 피고인 A는 F라는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B은 G이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H(56세, 남)은 주식회사 태우의 직원이고, 피해자 I(56세, 남)은 전기업체 종업원이고, J는 G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8. 19:10경 광양시 K에 있는 L 라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먹던 중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이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위 J는 “좆도 아닌 새끼가, 너 몇 살 쳐 먹었냐.”라며 피해자 H의 배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너 우리자리로 와
봐.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 H이 “대체 왜 그러냐. 내가 당신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하였다.
이때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술병을 들어 내리치려 하였고, 이를 대항하려는 피해자 I을 피해자 H이 양팔로 I을 감싸안으며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이 H을 벽 쪽으로 밀어부친 후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
C, A는 위 피고인 B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 I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차고 때림과 동시에 피고인 A는 바로 옆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H, I의 등과 머리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는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