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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10. 23. 저녁 시간 불상경에 서울 송파구 F 일원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가위 한쪽날을 제거하고 손잡이 부분에 헝겊을 싼 가위칼(길이 약 20cm)과 결박용으로 사용할 노란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가 이를 검정색 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현금 7만 원을 지불하고 도우미로 피해자인 J, 성명불상자를 불러 7번 방에서 약 50분간 같이 유흥을 즐긴 다음, 다음 날 00:10경 계산을 빌미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I을 7번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피해자 I이 7번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권유한 다음,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I에게 들이 대고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을 향해 내보이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가진 돈 다 내놓아라. 휴대폰도 다 내놓아라. 허튼짓하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치고, 이때 피해자 J가 휴대폰을 내놓은 후 이를 다시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 B는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시키고, 이후 위 노래방 출입문 셔터를 내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7번 방에서 카운터로 데리고 나올 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카운터에서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 A는 위 가위칼을 들고 피해자 I을 노래방 정문으로 데리고 나가 직접 정문 셔터를 내린 다음 피해자 I을 7번 방으로 데리고 가 그녀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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