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7. 2. 20.경 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 피고인 B는 2011. 6. 25.경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로 각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
A는 G, 25세, 중국 국적)의 친형으로, 2011년 여름경 한국에서 H(32세, 한국 국적)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부터 피고인 A와 G를 알고 지내던 중 G의 소개로 H을 알게 되었고, I(22세, 한국 국적)은 H의 외조카이고, 성불상 J는 H과 친분이 있는 자이다. 2. 범행 모의 H은 2011.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부부로길 인근 주차장에서, K 여, 40세, 중국 국적)으로부터 L 여, 36세, 중국 국적 손 좀 봐줘라, L가 돈도 있고 하니 손을 보면서 돈을 빼앗아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L가 불법체류자라서 신고도 못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L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J, G 및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성불상 J, G, I을 만나게 되었다. H은 그 자리에서, ‘L라는 여자를 납치해서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자'고 제안을 해서, H과 성불상 J는 범행대상 여자를 물색하고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G는 2011. 11. 17. 16:00경 대전 유성구에서 렌트한 M K5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I 소유의 N 토스카 차량에 타고 있다가 G가 피해자를 유인해 오면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 소유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3. 범행 내용 G는 2011. 11.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O모텔에서 범행을 위해 미리 접근한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