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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F에서 발주하는 ‘G 용역’ 업무를 이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회사의 회계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서 회사의 현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철도차량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처 등 지인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위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인 I 등 5명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처인 J 등 3명을, 피고인 C은 자신의 처인 K 등 4명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경 피고인 A의 처인 I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회사 자금 합계 102,377,08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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