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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23:00 경 알 바 몬 홈페이지에서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현금을 준다는 글을 보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매일 5만 원 ~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후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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