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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9. 17:30 경 경기도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다람 산공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2주일 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체크카드 대여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4년 신용카드 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1년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금융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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